헬스장 소득공제 (25년 7월부터)
헬스장 소득공제란?헬스장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비에 한정됐던 소득공제 대상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 그리고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조건1. 대상자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제외됩니다.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결제가 필요합니다.2. 공제 대상 시설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