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비에 한정됐던 소득공제 대상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 그리고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결제가 필요합니다.
2. 공제 대상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시설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 연간 최대 한도: 300만 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전체 합산)
예를 들어, 1년간 헬스장에 120만 원을 썼다면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
- 헬스장, 수영장 입장료, 회원권, 월 이용료
- 수건, 운동복 대여료
부분 공제
PT(퍼스널트레이닝), 강습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총액의 50%만 공제
공제 불가
- 운동용품, 음료, 단백질 파우더 등 제품 구매비
- 락커 대여료, 주차비(시설 이용료와 별도 청구 시)
- 미등록 체육시설(개인 PT샵, 필라테스샵 등)
- 공제 대상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포함시켜 신청합니다.
-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공제 가능.
- 체육시설법에 따른 정식 신고 시설만 해당.
- 공제 한도는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과 합산 300만 원.
- 운동용품, 음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 불가.
- PT,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때만 50% 인정.
Q. 모든 헬스장,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해당됩니다.
Q. 현금 결제도 소득공제 되나요?
A.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 PT샵, 필라테스, 요가 등은?
A.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미등록 시설은 불가합니다.
Q.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 소득공제는 건강을 위한 투자에 실질적인 세금 혜택까지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결제 증빙을 꼼꼼히 챙긴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공제 대상 시설을 확인하고, 결제 내역을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