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경증(초기)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 치료와 임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진료비, 약제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경증 치매)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치매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며, 치매 외 다른 질환 진료비,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점 : 기준 확대, 지원 한도
- 소득기준 대폭 완화: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로 확대. 즉, 소득이 전년 대비 다소 높은 가정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 대상: 경증(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한정(중증 치매 제외).
- 지원 항목: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대상(비급여, 타 질환 제외).
- 지원 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즉, 실제 본인부담금이 3만원을 초과하면 3만원만, 미만이면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일부 기관/지역에서는 월 5만원(연 60만원)까지 상향 지원 예정이지만,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월 3만원(연 36만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2만원 진료비·약값 본인부담 → 2만원 전액, 4만원 본인부담 → 3만원까지) - 지원 기간: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시 신청, 지급이 원칙입니다.
3.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 진단 요건: 의료기관에서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각종 치매 치료제 복용 중).
- 연령 요건: 대부분 만 60세 이상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는 초로기 치매도 포함합니다. 지역별 인구정책에 따라 유연 적용되는 경우 있으니 치매안심센터 문의 필수.
-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2025년 적용,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준).
- 기타 요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급여·타 질환 약제는 제외.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2025년)

(※ 공식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직장/지역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등으로 산출. 소득 자산 조회 동의 후 치매안심센터 현장 확인 필요).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 장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온라인 간소화 예정, 아직은 방문 신청이 원칙).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시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
- 주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혹은 보건소에 비치)
- 의사 진단서(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명시)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 처방전(치매약제 포함, 질병분류코드 명시)
-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센터 현장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시)
- 절차 요약:
→ 치매 진단(의료기관) → 서류 준비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 심사 및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매월, 또는 분기별) → 본인통장 입금
5. 지원금 지급 예시 및 실생활 적용 팁
예시 1:
A님(서울시 거주, 지역가입자, 2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50,992원 이하)
→ 치매 진단 후 치매안심센터 신청
→ 월 치매 진료·약값 본인부담금 2.5만원 발생(비급여 1만원, 치매 약제 1만원, 진찰료 5천원)
→ 치매 해당 약제비+진찰료 1.5만원 한도 내 지원(비급여 불포함)
→ 매월 1.5만원 지급(연 18만원, 월 3만원 한도 넘지 않으므로 실비 지원)
예시 2:
B님(인천시,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 134,208원 이하)
→ 치매 진단, 소득·재산 모두 기준 충족
→ 월 치매 본인부담금 3.8만원
→ 월 3만원까지 지원(초과분 8천원은 자부담)
→ 연 36만원까지 지급
◇ 실전 활용 팁
-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핵심: 혜택은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증상 의심되면 치매조기검진(국가검진) 우선 받기.
- 지자체별 상이: 대부분 월 3만원(연 36만원) 기준이나, 일부 (예: 서울 등 특별시)는 지원 한도를 추가로 확대한 사례도 있으니 현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문의.
- 지원금 누적 가능 여부: 타 복지(의료급여, 장애인, 차상위 등)와 중복 지원 불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복지 누리집 또는 현장 상담 필수.
- 비급여·타 질환 불포함: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해당, 고가 비급여 약제나 외래진료(타 질환)는 제외.
6. 주의사항 및 Q&A
- Q. 자동으로 지원되나?
아니다. 반드시 본인·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자동 지급 불가). - Q. 중증 치매 환자는 지원 안 되나?
맞다. 초기(경증) 치매 환자만 대상, 중증은 제외.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매월(또는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입금. - Q.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나?
소득/재산 자격 재확인 등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니, 고지서·센터 공지 확인 필요. - Q.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 항목(예: 비보험 진료, 일부 상급병실료 등)도 지원 불가.
7. 총정리 & 실전 지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질 복지’**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 완화, 상한금액 실비 지원 등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진단 이후 바로 신청(가능한 한 빠르게), 추가 자격변동 시 재심사, 비급여와 소득요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실전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3가지
- 진단일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놓치지 말고 신속히!
- 대리 신청 가능 → 어르신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 준비!).
- 지원 한도·범위는 지자체별로 소소히 다를 수 있음 → 치매안심센터(전화, 방문), 복지로(국가복지포털)로 최신 정책 확인 필수.
치매는 초기 관리의 질이 전체 경과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제때, 꼼꼼히 챙겨 활용한다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줄이고, 치료와 삶의 질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및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전국 각 지자체, 문의번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등 각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20 다산콜)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사회복지과(각 시·군·구청)
치매, 함께 이겨냅시다!
이상,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및 실천지침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의료 생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가족 생활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