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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만 해도 최대 720만원, 청년 장기근속 시 480만원 추가!
정부가 청년 채용에 앞장서는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 사항을 포함한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청년 채용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꾀합니다.
지원금액 요약
구분 | 기업지원금 | 청년 인센티브 | 지급액 |
유형Ⅰ | 최대 720만원 (60만원×12개월) | 없음 | 720만원 |
유형Ⅱ | 최대 720만원 | 최대 48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 1,200만원 |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720만 원
- 청년: 유형 II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후 인센티브 480만 원 추가
- 지급방식: 분할 지급 (6개월 단위 또는 연간 기준)
지원대상 요건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다음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단, 다음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 정규직 채용 필수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은 제외)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 취업애로청년 9가지 요건 예시: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여성가장
-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한부모
-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참여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청년 채용 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사업 참여 신청
-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가능
- 채용계획서 제출 및 기업 요건 심사
- 청년 채용 후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
- 6개월 이상 고용 및 임금 지급 완료
- 지원금 신청 → 심사 →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면 인정됩니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불가
-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중복 가능 (인건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
- 허위 신청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형사 고발 가능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서울의 A기업
- 직원 수 8명, 청년 1명 정규직 채용
- 채용 청년은 실업 6개월 상태로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 고용 후 6개월 경과, 총 360만원 1차 지원금 수령
- 연 720만원 지급 예정
✔️ 사례 2: 대구의 제조업체 B사 (빈일자리 업종)
- 청년 채용 후 18개월 재직
- 기업: 720만원 수령
- 청년: 480만원 인센티브 수령 → 총 1,200만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1가지 이상만 해당돼도 가능합니다.
Q. 이미 청년을 채용한 상태인데, 도약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했다면 인정됩니다.
Q.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네, 두루누리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주체 | 기업 (사업주) |
참여방식 | 고용24 온라인 신청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일부 예외 업종 1인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요건 1가지 이상 충족 |
지원금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480만원 |
지원기간 | 최장 1년, 인센티브는 18개월 근속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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