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조기취업수당이란?
- 정식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 이는 실업급여 수급 도중 ‘조기 재취업’ 또는 ‘자영업’ 시작 시,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유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성격이며,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하면 ‘보너스’ 형태로 한 번 더 받는 것입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 바로가기
2. 조기취업수당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야 함
- ‘대기기간’인 실업신고 후 7일 경과 후 수급 개시 .
✅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함
- 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날이 120일이라면, 최소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
✅ 고용 유형 및 유지 기간
- 근로자인 경우:
- 65세 미만은 12개월 이상,
-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연속 고용되어야 인정됨 .
- 자영업자의 경우:
- 실업 인정 당시에 “사업 준비활동”이 인정된 상태여야 하며,
- 동일 기간 동안 연속 사업 영위 계획이 있어야 인정됨.
✅ 제외 대상 조건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당 불가입니다 :
- 실업신고 총 기간 중 이미 채용 약속을 받은 상태였을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해당 사업장 또는 계열에 재고용된 경우
- 월급이 5,740,000 원 이상인 경우
- 이전 2년 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65세 미만 중 12개월 이하 근속, 혹은 자영업 중 사업 유지 기간 미달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근로자 재취업 시: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3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는 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즉시(3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자영업 시작 시:
- 사업 개시일 + 12개월 경과 후부터, 최대 36개월 이내 신청 .
4. 신청 방법
📌 접수 경로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 .
- 오프라인:
- 고용센터 직접 방문
- 팩스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 .
🕒 처리 기간
- 평일 기준 약 14일 소요됩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 바로가기
5.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양식) .
-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사업자 공통)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제출 시 인증 목적).
2) 근로 근로자인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퇴사 경력 포함)
- 임금명세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자료.
- 사업주 확인서(근로계약 조건 등 확인용).
3)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등)
- 실업인정 당시 준비 활동 증거 자료.
6. 수당 계산 방식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2 .
- 일시금으로 일괄 지급되며, 이후 실업급여 지급 시 차감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 최대 지급액 상한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최대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언급되지 않지만, 일부 블로그에서는 “최대 150만 원”이라는 안내가 자주 나옵니다 .
7. 이직 시 유의사항
-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한 이후 이직하게 되면, 이미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일수는 차감 처리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 되도록이면 조기취업수당 수급 전,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여 고용 기간을 충분히 채운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 네, 6개월 이상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Q2.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기준은?
-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고용·사업 유지하면 신청 가능하며, 즉시 신청 가능 .
Q3. 퇴사 이후 이어서 재취업 또는 사업 가능할까요?
- 퇴사 후 공백 없이 입사하거나 창업하면, 연속 고용 및 사업 유지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퇴사 후 6개월 미만 근속하거나 사업 유지가 끊긴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수당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근로자/자영업 둘 다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 + 12개월 후부터 36개월 이내 입니다 .
결론 요약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도 재취업 시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조건 핵심: 남은 급여 절반 이상, 12개월(65↑:6개월) 이상 근속·사업 유지
- 신청 시기: 재취업 뒤 12개월 경과 → 36개월 이내
- 신청 방식: 온라인/방문/팩스/우편 접수 가능, 처리 기간은 약 14일
- 계산 공식: 구직급여일액 × (남은 급여일수 ÷ 2)
- 중요 포인트: 퇴입 후 이직·퇴사 시 계산된 수당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차감됨
실업급여 조건
실직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계지지
first.minsgrow.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