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의 개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비채권자)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으로부터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심할 경우 감치(구치소 유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및 금액이 명확히 입증될 것
즉,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 합의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으로 확정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정본 또는 사본)
- 판결 확정(송달)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피신청인 것도 포함)
- 미지급 양육비 내역 및 입증자료(통장거래내역, 문자, 이메일 등)
1)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인(양육비를 받을 자), 피신청인(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 사건본인(자녀)에 관한 인적사항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 지급을 촉구하는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류 첨부 및 제출
위에 언급한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 출석 하에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사실과 사유,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리 후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행명령의 효력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치(구치소 유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정보 공개: 미지급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채무자의 신상정보가 3년간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의 확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의 명확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내역, 문자, 이메일 등)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자녀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며,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가 어렵거나 상대방의 대응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