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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by 슝슝~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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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1999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연장돼 온 이 제도의 존폐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덕분에 직장인들은 매년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환급 혜택을 받아왔다.

 

왜 폐지 논의가 불거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 당시만 해도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책 목표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정책 효과가 이미 달성됐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조세특례(비과세·감면)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조세특례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2024년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17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만 2022년 한 해 3조2675억 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폐지 시 달라지는 점과 국민 체감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즉, 같은 금액을 써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로자 약 1,00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 시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과 소비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폐지 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민생지원금이나 소비쿠폰 등 일회성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작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단기적 지원을 주고 장기적 부담을 늘리는 ‘밑지는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면 직장인들은 매년 구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시각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전히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일부 업종에서 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혜택”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만약 폐지된다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과 소비 위축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국세감면이 과도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정책 목표가 달성된 만큼 연장·유지 명분이 약하다고 반박한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소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현금 거래 양성화라는 정책적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논의와 향후 과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실질적 세금 부담과 소비 심리,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질지, 아니면 또 한 번 연장될지, 정치권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단기적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보다, 매년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수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은 단순히 한 제도의 존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정책 방향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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