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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후도우미는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요리, 청소, 수유 보조 등 육아 초기 업무를 지원해 불안하고 피곤한 산모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정부에서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해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2. 📝 신청 대상 &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설명
가형 | 생계급여,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 | 기본지원 대상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일반 지원 대상 |
라형(예외) | 기준중위소득 초과 출산 가정 중 특정 대상 | 쌍태아·장애산모·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등 |
※ 서울·인천·고양 등 지자체에서는 기준 다를 수 있음
3.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사산·쌍태아 이상 등 예외 상황 시:
- 입·퇴원일 기준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최대 90~100일까지 연장됨
- 유효기간 지난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4.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관할 보건소 심사 → 승인되면 바우처 자동 생성 → 제공 기관에서 이용 예약
(2)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 온라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사실혼 등은 방문 신청 추천
산후도우미 신청 바로가기
5. 📄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or 출생증명서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추가 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외국인, 사실혼, 새터민, 미혼모: 해당 증명서류
- 쌍태아·미숙아·사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공적 인증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함.
6. ✅ 바우처 승인 후 절차
- 신청 완료 → 보건소 심사 및 바우처 승인
-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자동 등록, 기관 예약 가능
- 산후도우미 업체와 계약
- 서비스 시작 전 본인 부담금 은행 납부
- 정해진 기간 동안 도우미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승인 이후 바우처 기간·기관·인원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7. 💰 비용·정부지원금 비교
2025년 기준 (서울시 예시)
유형 서비스 기간 비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태아 첫째아 (A-통합형) | 표준(10일) | 982 | 442 | 540 |
쌍태아 (B-통합형, 인력1명) | 표준(15일) | 2002 | 668 | 1,334 |
삼태아 이상 (C-통합형) | 표준(20일) | 4015 | 1345 | 2,670 |
삼태아 이상은 최대 40일까지 서비스 가능하며, 정부지원금도 크게 확대됩니다.
8. 📏 본인 부담 산출 기준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사용
- 4인 가구: 월 보험료 330,765원 이하가 통합형 대상
- 맞벌이: 낮은 보험료의 50%만 합산 적용
-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유형(유급/무급) 따라 보험료 조정 산정
9.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장 중요한 첫 선택: 출산 전 바우처 신청하며, 늦어지면 서비스 기관 선택 어려움
- 바우처 기간 내 예약 완료 필수
- 본인·가족 보험 정보 정확히 입력
- 휴직자·외국인·쌍태아 등 추가서류 꼭 챙기기
- 서비스 변경 불가: 기간 연장, 인원 변경 시 새로운 신청 필요
- 지자체별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 기준이나 지원 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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