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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등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신청과 지급 시기,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구분 | 소득 요건(부부합산) |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 기타 요건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인·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 |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상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 6월에 정산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예정) |
---|---|---|
2024년 하반기분(반기)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7일 |
2024년 정기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
- 정기 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자는 6월 7일(토)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니, 정기 신청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신청(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 평일 9시~18시, 신분증·서류 지참 |
자동신청 | 국세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결과 및 지급 예정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미등록 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5%로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FAQ
Q.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듭니다.
A. 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해 소중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도 꼼꼼히 챙겨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도 꼼꼼히 챙겨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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