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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2025년)

by 슝슝~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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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제도 개요

경기도 결혼지원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건강한 가정 형성과 경기도 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기준일: 신청일 기준

2. 거주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함(전입 날짜 상관없음).

3. 혼인

  • 2025년 1월 1일 이후~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재혼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혼인신고일 기준만 충족하면 무방).

4. 소득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총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임.

 

지원 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입금, 2025년 11월 10일~14일 사이 지급 예정).
  • 한 세대(부부)당 1회 지급
    (같은 부부가 중복 신청 시 1명만 인정)

 

신청 기간 및 주요 일정

 

마감일(8월 29일) 18시 이내 ‘최종 제출’ 필요. 임시 저장 등 미완료 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정량평가) 방식으로 2,650쌍 선정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1. 소득금액이 낮은 부부 우선
    2.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부부 우선
  • 아래에 해당되면 선정 제외
    • 경기도 내 유사사업(예: 여주 결혼장려금 등) 지원 수혜자
    • 제출 서류 미비자
    • 외국인, 재외국민, 경기도 거주하지 않는 자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공공기관 발급)
  • 사실증명(필요시)
  • 기타 요청되는 확인·증빙자료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등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해 경기민원24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사이트 접속:
    [경기민원24]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이 아닐 경우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결혼지원사업 메뉴 선택: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항목 클릭
  4. 전자신청서 작성:
    모든 항목 빠짐없이 입력
  5. 필수 서류 첨부: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6. 제출 및 확인: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인정
    (임시저장은 신청 완료가 아님)
  7. 접수 확인 및 개별 안내:
    마이페이지(나의 서비스 등)에서 상태 확인 가능, 필요 시 문자·카카오톡 등으로도 안내.

경기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 사항 및 참고 정보

  • 지원금의 용도 제한 없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
  • 중복수혜 불가: 경기도 내 타 결혼지원사업, 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 불가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필수: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
  • 한 번만 지급: 동일한 혼인관계에 대한 이중, 반복 수령 불가
  • 재혼도 지원 가능: 혼인신고일만 맞으면 재혼 여부 관계없음
  • 미완성·미제출 시 무효: 기한 내 ‘최종 제출’ 한 경우만 인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혼부부란 무엇인가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19~39세).

Q2. 경기도 내 한 명만 거주하면 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주소지 등록)여야 합니다.

Q3.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 아니요, ‘점수제’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Q4. 재혼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예,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만 충족하면 재혼도 지원합니다.

Q5. 소득 기준 산출 방식은?

  • 근로소득은 지급총액, 사업소득은 세후 소득금액 기준. 기타소득 등은 추가 문의 필요.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표적 복지정책입니다. 깐깐한 지원 요건과 투명한 선정 방식을 통해 필요로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거주 조건·혼인 시기 등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처리되어 편리하며, 문의 및 상세 정보는 경기민원24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정책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상황, 예산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및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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