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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에는 이체 한도, 세금, 세무조사 리스크, 그리고 차용증 작성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전, 명절 용돈, 생활비 전입, 결혼자금, 교육비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부부·형제·자녀·친지 간 계좌이체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 공인된 한도 없음
- 계좌이체 시 ‘계좌 이체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일일 출금·송금 제한액으로, 가족·비가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 예: 은행 앱에서 하루 1,000만 원, 2,000만 원 등의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경우, 가족끼리도 그 한도 내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고액 이체 시 주의사항
- 고액·빈번한 이체는 금융감독원(FIN-FR) 또는 국세청의 이상거래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세금 문제가 되려면 3천만 원 이상 고액 이전 또는 연간 합산 기준이 관건입니다.
2.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 일반 이체는 비과세
- 단순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예: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도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증여세 한도와 가족 공제
- 증여세는 10년 기준 공제 금액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모→자녀 간 매 10년마다 **1인당 5천만 원(미성년자 인당2천만원)**까지 공제,
-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비과세(합산 기준).
- 그 밖에 조부모, 친척, 형제·자매는 10년간 1,000만 원 공제 적용됩니다.
✅ 실제 과세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 이체 시 (미성년자 2,000만원) → 증여세 없음
- 부모→자녀 6,000만 원 이체 시 → 초과 1,000만 원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
- 형제간 1,000만 원 이체는 증여세 비과세, 2,000만 원 이체 시 → 초과 1,000만 원 과세대상
3. 가족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 국세청 이상거래 징후
-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고액 이체한 경우
- 짧은 기간 여러 경로로 자금 이동 시
- 부부간 과도한 생활비 이체, 증여세 신고 없이 운용 시
✅ 세무조사 가능성
- 가족간 무상 지원이지만 금액과 빈도가 과하다면 세무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수 가족으로부터 동일인에게 수천만 원 이상 지원이 반복되면 증여목적성·소명자료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가족간 계좌이체와 차용증
✅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자금 비교적 단기·상환 예정 시,
- 이자 약정 또는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 고액 차용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계약서 작성 권장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 채무·채권자 이름
- 차용일 및 약정일
- 차용금액(숫자·한자 병기)
- 이자율(약정 시): 연 0% 포함
- 상환 방식·기한 명시
- 채권액 및 서명
- 증인 또는 공증 필요 시 공증
✅ 차용증 없이도 이체는 가능하지만...
- 차용증 없이 "생활비 형식" 이체만 기록되어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단순 후원/증여로 해석 가능
-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상환 흐름이 명확해지고 세무 리스크 완화
5. 부부간 계좌이체
✅ 비과세 조건
- 부부간 계좌이체는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
- 부부 공동 생활비·교육비 이체는 증여 아님
✅ 유의사항
- 6억 원 넘는 금액 이체 시 → 증여세 과세 대상
- 공동명의 자산으로 전환 시에도 정당한 사용 목적 및 증빙 준비 필요
6. 형제간 계좌이체
✅ 비과세 기준
- 형제·자매 간에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이를 초과하는 이체액 중 과세 대상 분은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 계산
✅ 차용증 작성 필수 추천
- 돈거래가 많거나 고액일 경우
- 차용 및 상환 기록이 꼭 필요하며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
7. 돈거래 시 주의사항
✅ 목적·용도 명확히 하기
- 생활비, 교육비, 긴급 의료비 등 목적 분명할수록 설명에 유리
- 이체 시 메모/입금인란에 ‘생활비’ 등 목적 기재
✅ 거래 횟수·규모 관리
- 연 1회 고액 이체나 분할 이체보다,
- 수시로 소액으로 이체해도 합계가 과대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8. 요약 테이블
항목 | 한도 / 기준 | 세무 특징 |
계좌이체 한도 | 은행 지정 한도 내 (1,000~2,000만 원 등) | 금액 무관하나 신고 대상 금액 이상은 유의 |
부모→자녀 증여공제 | 5천만 원 (미성년자 2,000만원) / 10년 | 그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 |
부부간 증여공제 | 6억 원 / 평생 | 초과 시 증여세 과세 |
형제·자매 공제 | 1천만 원 / 10년 | 초과 시 증여세 과세 |
차용증 작성 필요 | 상환예정·이자 약정 있는 경우 | 소득세·증여세 회피 위한 증빙 |
🧾 9. 결론 – 가족간 계좌이체, 현명하게 관리하자
- 이체 한도는 은행별 개인별 설정이고, 가족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고액 반복 이체는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2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 부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이므로, 증여신고 없이도 안전합니다.
- 그 이상 이체 시 → 증여세 과세 대상 → “이건 생활비”라는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통한 명문화를 권장합니다.
- 차용증 + 목적 메모 + 상환 흐름을 갖추면, 세무조사 시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증빙력이 확보됩니다.
- 부부·형제간 고액 혹은 빈번한 이체 시에는 증빙자료 마련, 목적 기록, 차용 서류 등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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